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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