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로 밀린 재정준칙…국회서 31개월째 표류

입력 2023-05-16 20:46   수정 2023-05-17 01:43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뒷전에 묻힌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이 중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44번에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지난달 해외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공부하겠다며 8박10일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했다. 세금을 들여 출장까지 다녀와 놓고 정작 법제화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위에서 우선순위로 논의된 것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해 국공유지·국유재산 임대, 별도 기금 설립 등 최대 연 7조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로 운동권 출신이 사회적 경제단체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는 다음달 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재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제화까진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도 거쳤기 때문에 재정준칙 자체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논의가 시작됐지만 31개월째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위험 신호’가 켜진 데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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