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법정에서 "일부(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첫 번째 사건 때 피고인이 여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겁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학생을 사건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호소했고,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해서는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고, 지난해 8월23일에도 학원에 가던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다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이다.
체포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상태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범행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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