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구청 위탁업체 소속 50대 아이 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 B양을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학대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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