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이처럼 유니버설종신보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상품이다. 다만 보험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 유예나 감액 납입 등이 가능해 유니버설이란 이름이 붙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도 인출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유니버설 기능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입 유예 기간에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보험료에 대해 지연 이자까지 가산해 향후 납입 재개 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설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당초 안내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