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덕호는 현재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덕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21년 3월 또 3급 판정받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 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받았다.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받았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등에 조연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다만 병역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출연 예정이었던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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