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암호화폐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와 관련, "이번에 문제가 된 가상화폐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것에 포함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산등록에) 집어넣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예를 들면 (재산등록 때) 귀금속 얼마 이상은 등록하게 돼 있다. 일정한 (등록) 요건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 논쟁이 되는 그런 것은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거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산등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개인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3월 30일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지난해 10월 공개 때 신고한 배우자 명의 현금 300만원이 현재 150만원으로 줄었다고 신고했다. 변동 사유로 '비트코인 가액변동'이라고 기재했다.
이승연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은 지난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모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계좌에 있던 2억900만원 상당 암호화폐와 업비트 계좌에 있던 6000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했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신고한 매수액은 각각 2억9700만원과 1억1000만원으로, 1년 새 1억3000만원가량 손실을 봤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재산신고 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월 작성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량과 취득가액, 평가액(2022년 12월 31일 기준) 등을 기재하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20년 8억3241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후 △2021년 11억8103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재산이 불어났다. 하지만 암호화폐 보유 사항은 신고하지 않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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