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17일 공지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LKQ, 대만 TYC브러더인더스트리얼 등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쏘나타·싼타페·엘란트라, 기아 옵티마·쏘렌토 등에 적용된 램프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단 등 구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판사는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ITC는 관련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재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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