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거부권'은 노란봉투법…巨野, 24일 직회부 강행할 듯

입력 2023-05-17 18:22   수정 2023-05-18 02: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5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다. 통상 전체회의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다. 이번 전체회의도 그런 취지로 일정을 잡았다는 게 환노위 관계자의 얘기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직회부 요건을 갖춘 상태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도 직회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뤘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이라며 “다른 쟁점 법안과 시간 차를 두고 본회의에서 처리해 한 달 간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만큼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할 경우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직회부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다. 야당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경제계도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간호법처럼 중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 수용이 불가능한 법”이라며 “국민들에게 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24일 직회부 처리 여부’를 묻는 말에 “전 위원장, 여당 간사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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