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청년층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마지못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고 있어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대표가 김 의원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회의에서 ‘(김 의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징계안은 윤리위 내 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징계 수위를 놓고도 대립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제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을 되레 두둔하고 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건 상임위 중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닐 때라며 김 의원을 엄호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역 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위법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돼 국회 차원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까지 강제 전수조사는 불가능해 선언적 결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재영/전범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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