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립대를 해산할 때 재단 측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 등에 귀속하도록 해 학교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의원은 부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학교 소유 재산을 재단 이사장 소유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공익법인을 통해 복지 사업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인의 잔여 재산 중 일부를 사학진흥기금 청산 지원계정에 귀속시키고, 남은 재산의 30%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부실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청회에서도 해산장려금 법제화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발적으로 해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잔여 재산을 돌려주는 게 특혜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학도 재단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성의 일부는 인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연구원은 “해산장려금의 재원이 되는 사학진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관련 지원만 받고 빠지는 ‘먹튀 예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도 “학교법인 설립 시 법인 재산으로 출연된 이상 더 이상 설립자나 설립자 집안의 재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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