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던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소방조직에서 퇴출됐다.
17일 청주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충북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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