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 법원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주가 '훨훨'

입력 2023-05-18 09:14   수정 2023-05-18 09: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13분 기준 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3120원(28.62%) 오른 1만4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은 유럽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확정 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의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 제도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지난 5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특허 14건도 17개국 이상에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