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신들의 원룸에서 딸에게 음식을 거의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2월 중순부터는 딸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딸이 굶주린 채 반려견 사료와 반려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고들은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월 35만원의 아동수당 등을 받고도 이 돈을 피시방 이용료, 식비, 담뱃값, 반려견 사료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