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은 풍수해(호우·태풍) 5월 15일∼10월 15일, 폭염 5월 20일∼9월 30일이다.
행안부는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을 지정했다.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해당 지역은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됐다.
반지하 주택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하천 수위보다 지대가 낮거나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 중심이다. 경기 73곳, 서울 68곳, 부산 43곳 등 순이다.
민가와 밀접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경사지 태양광은 경남 33곳, 전남 24곳, 충남 11곳 등이다.
지하 주차장, 반지하 주택 같은 지하 공간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올해부터 대상 지역과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단적인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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