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근 텃밭이나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불법 재배 사범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19일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1)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범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서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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