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리스크 해소'…4조 CJ공장부지 개발 재시동?

입력 2023-05-19 17:49   수정 2023-05-20 01:06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김 전 구청장이 작년 9월 고시한 건축협정 인가를 지난 2월 돌연 취소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이날 강서구 관련 부서를 방문해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전날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대우 구청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가양동 CJ공장 부지는 대지 11만2587㎡에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한 데다 연면적이 77만1586㎡로 삼성동 코엑스(46만㎡)의 1.7배에 달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2월 김 전 구청장이 막바지 인허가 절차인 건축협정 인가를 돌연 취소 처분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구청장은 소방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허가를 받기 직전 단계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고 공동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작년 강서구에 신청해 같은 해 8월 인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이 건축협정 인가 결과를 작년 9월 고시했다. 인창개발은 바로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강서구의 취소 처분에 인창개발은 지난달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구가 취소 사유로 든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인창개발은 브리지론으로 1조355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했고, 매달 이자로 6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추후 4조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갈아타야 한다. 강서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협정 취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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