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
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것으로 판단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베테랑 전관을 확보해 수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산업현장에선 총 12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3건)보다 9건(6.8%)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한 번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이 고용부로부터 넘겨받은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건, 이 중 재판에 넘긴 사건은 총 14건이다. 기소한 사건은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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