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은 정부가 사업인정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감면 혜택은 크게 △공익사업수용 감면 △개발제한구역 감면 △자경농지 감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감면 세액은 1년에 최대 1억원, 5년에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양도세는 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1년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2필지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필지를 나눈 뒤 양도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필지만 보유한 경우라면 세액이 늘더라도 수용재결이나 증액소송 등 절차를 통해 토지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일 수 있다.
공익사업수용 감면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액의 10%를, 채권으로 받으면 15%를 감면한다. 수용사실확인서에 만기특약 채권임을 별도로 표시한 3년 만기 채권은 감면율이 30%이고 5년 만기 채권은 40%다. 보상금을 이른 시일 안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으로 보상받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현금이나 채권 말고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도 가능하다. 이 경우 40%의 양도세 감면을 받거나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양도세 납부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 대토로 받은 토지를 팔 때 토지보상으로 받은 양도세를 함께 내는 것이다. 대토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고 3년 이내에 이 토지를 매도하면 감면된 양도세는 물론 이에 따른 이자까지 추징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민은 양도세 100%를 전부 감면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경작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자로서의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8년 재촌자경 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4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에 재촌자경하며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역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 같은 농지 대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 감면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데, 자경 시엔 기간과 관계없이 농특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고 이후 계속 거주한 경우 4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이 토지에 거주한 사람은 25%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감면의 경우 1년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것은 공익사업수용 감면과 같지만 5년 한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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