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르면 월납 저축성 보험은 5년 납입, 10년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더라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인별로 적용된다. 만약 부부가 모두 보험에 가입한다면 최대 월 3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주식, 보험, 예금 등의 자산을 운용할 때는 얼마나 수익을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해당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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