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건(고발 1건, 수사기관 통보 1건)에 그쳤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키는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 수사기관 통보 6건)에서 2021년 12건(고발 8건, 수사기관 통보 4건), 지난해 8건(고발 4건, 수사기관 통보 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라 대표 일당은 여러 종목 주가를 장기간에 걸쳐 끌어올리며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은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라 대표 일당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 사례가 있는지 과거 거래를 재분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