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1년 전(99조9000억원)보다 2.6%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 추적반을 확대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세수 결손이 24조원에 달하고 연간으로는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체납세금 징수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102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세금 중 국세청 스스로도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정리보류 체납액’이 86조9000억원으로 84.8%에 달한다는 점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조원이 넘는 누적 체납세금의 대부분이 장부상 채권일 뿐 실제 걷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일부 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득은커녕 남는 돈도 없어 내야 할 세금도 못 내는데 이 경우 국세청은 징수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결손(정리 보류)’ 처리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실적도 저조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대상이다. 작년 말 누계 기준으로 4만 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작년 말 누적 기준 42조560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징수가 이뤄진 금액은 2조5916억원으로, 체납 세금의 6.1%에 불과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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