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의 일종인 탄소국경조정세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2026년 1월부터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코앞에 닥친 일이지만 중소기업에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급처를 변경하거나 생산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전체 3만3000개 수출기업 중 EU에 수출하는 3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때 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관리 체계 수립, 탄소국경세 인증서 컨설팅 등 본격적인 대응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수출금액 2000만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 관리를 요구받는 기업 608곳을 선정해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對)EU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석우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부회장은 “낯선 제도로 불안해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수출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