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22일 피해자 요건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 발표 이후 여야는 네 차례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는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고 주택 면적·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이 같은 피해자를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장기 무이자 대출로 대체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투입 없이 피해자에게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주택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대출 연체 정보가 20년간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막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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