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가량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약 2만 건에 이른다.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늘어난 만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5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게 했다.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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