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제명 처분을 내렸다. 문자폭탄 등의 사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는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이 중 제명이 최고 수위 징계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A씨가 문자폭탄을 계속 보내자,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비명계 의원이다.
그동안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과 같은 강성 팬덤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쳐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벌해야 그런 행위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 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등 표현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으나, 해당 욕설 문자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도 당 윤리감찰단에 당원명부 확인 등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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