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인 박태영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규제 회피를 위해 위법한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2017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이처럼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급격히 늘렸다. 그 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인수(27.7%)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이은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박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서영이앤티를 활용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불이 붙었다.
1심 재판부는 통행세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에게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맥주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박 사장과 김 대표이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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