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수십억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거래는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3일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 회피 내지는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한 거래 방식을 모색했다"며 "하이트진로의 구매력을 이용해 거래상 약자에 있는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 범행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코일 거래를 제외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공정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김인규의 경우 초범이고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용 공캔 등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총수 일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2007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당시 부사장이 인수했다. 1심은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런 범죄가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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