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검사 추가…"마약 없는 병영문화 조성"

입력 2023-05-23 17:25   수정 2023-05-23 17:26


국방부가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국방부는 23일 '軍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일에 '軍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TF장은 국방부차관이 맡게 됐다.

軍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 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한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 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영 병사의 경우 현재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 중이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관리 방안으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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