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현재까지 라 대표와 측근 소유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차량 리스 보증금 등 1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며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산 내역을 특정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한 152억원 상당 가운데 라 대표 명의 재산은 83억원, 나머지는 함께 구속된 측근 변모씨(40)와 안모씨(40) 등 명의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2642억원이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전 라 대표와 변씨·안씨 등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H사에 거액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가수 임창정(50)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 일당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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