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 은닉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은 대북 중개업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대동강 맥주와 옥류관 유치 등 대북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에 로비 자금을 건넸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달러(약 2억원)와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 약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안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한층 좁혀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에 보낸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