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이 금고형을 받게 됐다.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66)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3층에 있던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대피하던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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