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 군 등 25명을 구속해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은 피해자를 꾀어내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A군 등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B(12) 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을 하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양의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역할극을 할 것을 유도하고 주종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 용이한 SNS로 B양을 유도한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 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으로,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전송받은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793건이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저장장치에서는 B양 외에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B양과 관련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나머지 피해자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A군 등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또 압수한 성착취물 총 6천145건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행은 주로 SNS를 통해 발생하므로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피고, 개인정보나 신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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