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직후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와닿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광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날 통신 3사에 대해 “5세대(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선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장 광고로 지목한 ‘속도가 20배 빠르다’는 설명은 문 전 대통령 연설문에도 나왔던 대목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사에서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대,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4년 전만 해도 정부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면서 5G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도록 통신 3사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보다 빨라진 속도를 강조하려면 이론상 속도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짓·과정성이 있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시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 표준 단체인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이 제시한 ‘5G의 정의’를 기준으로 집행한 광고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측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라는 점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렴하는 대로 강경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KT, LG유플러스도 “의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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