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논란을 빚었던 ‘변종 룸카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시설기준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룸카페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와 같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실내 기준 통로 쪽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출입문은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선 안 된다. 벽면과 출입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릴 수 있는 장치도 설치돼선 안 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에 대해선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룸카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단속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계기별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룸카페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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