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올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 비공개본에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실질적 확장 기준을 10%로 늘리거나 기존 생산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는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3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을 제한했다.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 규정을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반도체업계에선 인위적인 추가 증설 투자 없이도 자연 증설을 통해서만 10년간 5% 이상 생산능력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 최종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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