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A씨는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가 특례사업 관련 소송 중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해 이해당사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측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고 증언했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 주관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한양 측이 제기했다. A씨는 2021~2022년 광주시청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했다.
A씨는 “한양의 사실관계 설명 요청(구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서 담당자인 B씨가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질책하자 SPC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다음날 ‘소송에서 손을 떼라’는 답변을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선 1심 판결에서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선고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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