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4일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는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0개 부담금을 통해 22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21조4000억원) 대비 1조원(4.4%) 증가했다. 다만 부담금 증가율은 전년(6.2%)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아졌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등 55개 부담금에서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28개 부담금에서 6000억원이 줄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 편의 증진에 활용된다. 전체 부담금 22조4000억원 중 19조2000억원(85.7%)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담금 운용심의위는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부담금 정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용 중인 부담금 90개 중 신설 후 20년이 지난 부담금은 67개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 23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께 부담금 운용심의위에 상정·보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