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타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울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물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의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 동안 울산시는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김두겸 시장이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전기료 감면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법안 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산업부장관에게 감면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이 대형원전 주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취임후 이를 본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정치권에 울산 시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울산지역의 전기료 감면혜택이 기대됨에 따라 울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