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창문 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폭행을 저지른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친아들의 뺨을 때리거나 고층에서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2019년 2월에는 당시 만 1세이던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어 아기를 거꾸로 든 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기가 자라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해진 뒤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집 근처 거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넘어뜨렸다고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이가 칭얼거린다며 또 발로 밟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을 뛰어넘는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고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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