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 본점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차임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집행문을 송달했고, 인도 집행을 시행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오랜 연인인 타일러 권이 대표로 있으며, 제시카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뿐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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