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시점(2019년 4월 3일 전후)부터는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20Gbps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 제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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