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내 사망 사건' 범인 남편이었다…CCTV 봤더니

입력 2023-05-26 10:38   수정 2023-05-26 10:41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의 한 부대 소속 원사 A 씨(47)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 씨(41)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당국은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고, 숨진 B 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닐 수 있다고 판단,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 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차량 내부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CCTV에는 사고 직전 A 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A 씨의 채무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다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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