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 혼외자" 주장하던 전 남편, 檢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5-26 10:32   수정 2023-05-26 10:34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김미화)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986년 김미화와 결혼했다. 하지만 김미화가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합의했다.

이혼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A 씨는 2018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당시 작성한 이혼 조정조서에 따르면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는 이에 반박하며 A 씨를 맞고소했으나 양측 모두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A 씨는 이후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 외도 의혹,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미화는 A씨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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