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공영 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뒤 짜증 나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11시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차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장실 1칸 내부 2㎡가 타고 6㎡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부모와 말다툼하고 야단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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