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30대 男 "피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입력 2023-05-28 14:16   수정 2023-05-28 15:00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등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