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심문 약 1시간 만에 결정됐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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