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한옥' 기준 확 낮춘다…서울시, 수선비 6000만원 지원

입력 2023-05-28 18:18   수정 2023-05-29 00:28

서울시는 한옥의 수선과 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옥 등록’ 신청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옥으로 등록된 집은 집을 고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한옥 건축물’만 한옥으로 등록됐다. 현대식에 맞춰 개량하고 변형한 형태의 한옥은 ‘진짜 한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런 분류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판단해 한옥 등록 대상을 ‘한옥 건축양식’을 갖춘 집으로 넓히기로 했다. 서울 익선동 등에서 커피숍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 등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집도 전체적으로 한옥의 틀을 갖췄으면 지원 대상으로 품는다는 뜻이다.

한옥으로 등록하면 집을 수선하거나 건립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면 수선은 외관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원, 신축공사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붕·창호·담장·단열 등 부분수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한옥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지은 집, 한옥의 특성을 잘 살린 집은 지원금을 20% 더 받을 수 있다. 모자라는 공사비 일부는 대출도 해준다.

서울시에 지금까지 등록된 한옥은 모두 1063곳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3000동까지 등록 한옥 수를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청하려면 한옥의 전경과 내부 사진 등을 갖고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한옥이 아니더라도 서울 계동 한옥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소규모 수선 및 상담,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을 도와준다고 서울시는 안내했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 전통찻집에서 커피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방침을 바꾸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중반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전통찻집 활성화를 목표로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는데, 경쟁력만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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