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도는 도가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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