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자녀가 엄마에게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딸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고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인천 남동구 거주지에서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유치원 참관수업 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를 학대했다"면서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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